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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 | 2025-03-12 | 조회수 | 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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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사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원출처(링크) | URL 바로가기 |
주제(태그) | #개인정보위#과기정통부#ISMS-P#개인정보 | 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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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정통부·개인정보위 공동,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“ISMS-P 구축·운영 교육” 실시
- 중소기업 대상 필수 보호체계 중심 ‘ISMS-P 간편인증 교육’ 과정 추가
- ISMS 의무대상 지정 예정인 알뜰폰사업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인증 준비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상임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,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고학수, 이하 ‘개인정보위’)는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상중, 이하 ‘KISA)’과 함께, 국내 영세‧중소기업들이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‘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Personal Information &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, 이하 ‘ISMS-P’)* 구축‧운영 교육’을 실시한다.
*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-P) :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,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을 위해 기업 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심사ㆍ인증(정보통신망법 §47, 개인정보보호법 § 32의2)
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 예정이거나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보호체계 항목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·제도, 보호체계 실무 운영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ISMS-P 구축‧운영 교육을 실시해왔다.
이번 2025년도 교육은,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·운영 중인 ISMS-P
간편인증(’24년~)* 교육과정**을 추가하여 영세기업들의 보안수준 향상과 자발적인 인증 취득을 돕고,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.
*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수 보안점검 항목 위주로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특례 제도(’24.7. 도입 및 시행)
** ISMS-P 간편 인증기준 및 필수 보안점검 항목 분석‧설명 등
또한 정보보호 취약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될
예정*인 알뜰폰사업자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,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* 알뜰폰사들을 CISO 신고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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